2015년 2월 5일 목요일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시행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2-04 11:00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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