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금맥캐기 올해도 이어가
- ‘15년도 년간 공모계획 발표로,
기업 예측가능성 높여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5-0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발굴하기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그동안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1차로
2.9.(월)~3.6.(금)까지,
2차로
4.27.(월)~5.22.(금)까지,
차년도
지원 사업은 11.2.(월)~11.27.(금)까지
각
4주간 모집한다.
금년 공모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신청 준비를
금년 공모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신청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게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내
연
간 공모계획 수립·공표하도록 종전 훈령을
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특징이다
오는 6일(금)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
오는 6일(금)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에서는
’15년
타당성조사지원 계획 및 대상선정방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사례·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해외투자개발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사업은
해외투자개발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초기 투자비가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
‘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
’14년까지
총 38건(’09년 6건, ‘10년 7건,
’11년
3건, ‘12년 5건, ’13년 9건, ‘14년 8건)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15년도에는 6~8건을 선정하여 총 20억 원의
‘15년도에는 6~8건을 선정하여 총 20억 원의
예산(건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의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가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 분야이며, 예비 또는 본 타당성
조사로
구분하여 신청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IF
투자운용사(신한 BNPP, KDB인프라),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무보 등),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게
되면, 초기 사업 발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IF, 정책금융기관,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및
수주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02-3406-1022, 1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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