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일 금요일

[참고] '3년간 수도권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보도 관련

[참고] '3년간 수도권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보도 관련

부서: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15-04-02 15:59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수도권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체계적·정비 발전을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하는 정기적인 사무임

※ ‘94년부터 매년, ’06년부터는 3년 단위로 물량 설정
그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살펴보면
‘09~’11년 9,564천㎡,
‘12~’14년은 5,536천㎡ 하향 설정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강화한 차원이 아니라
‘09년 총량대상 변경
(공장 면적 200㎡ → 500㎡ 상향)에 따라
’09~‘11년 집행실적이 4,391천㎡로 하락됨에
따른 영향으로 ‘12~’14년 총허용량이
감소하게 된 것임

따라서, ‘15~’17년 5,778천㎡는
‘12~’14년 집행실적 및 향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관련이 없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4.2자 >
3년간 수도권내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완화...
   충북 투자유치 악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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