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사업 본격 추진!
-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 지원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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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공고되어 학계 및 업계로 전문가로
지난 5월에 공고되어 학계 및 업계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온영태)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건축주간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번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의
금번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되어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하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하였다.
* 인접대지로부터 각각 50㎝를 띄어야하는
이격 거리기준을 건축주간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5년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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