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곳 추가
- 직접운송 인정…온라인
화물운송시장 투명화 기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6-30 06:00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업체
한 곳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국토
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 상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 결과,
“㈜전국24시콜화물”을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 :
㈜트럭공차정보의 727트럭공차정보(www.15880793.com),
있는
우수화물정보망이 3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화물운송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적합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는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는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켜
화물정보망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13.1월)한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과적정보 제공 차단 등
이번 인증은 과적정보 제공 차단 등
화물정보망의
화물시장 질서유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 ‘14.10월 개정 인증요령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체 공모(4.15~4.30) 이후,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
(6.19)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고
한편, 올해부터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의무제 관련,
운송업체는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수화물정보망 업체에서
해당
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하여 실적신고의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므로 우수화물정보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믿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화물정보망을 추가 선정하고,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이 화물 및 차량의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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