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9일 일요일

개편 주거급여 7월 20일 첫 지급

[참고] 개편 주거급여 7월 20일 첫 지급
- 중위소득 43%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19 12:0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급여가 7월 20일 최초로 지급됨에
따라 주거급여 관련사항을 알려드림

* 맞춤형 급여개편 :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에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7월 20일 총 72.6만 가구에 대하여
개편 주거급여를 최초 지원한다.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가 67만가구,
7월 20일 당장 현금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가 5.6만가구이다.
*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가가구는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주택수선

수급자 72.6만가구는 종전(6월)
주거급여 수급자(68.6만) 대비 4만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받게된 3.5만가구, 6월 사전신청 기간동안
신규신청하여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5천가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므로 우선
수선계획에 반영 후 수선을 실시한다.

* 경보수 : 3년, 중보수 : 5년, 대보수 : 7년

금년도는 시군구-LH(수선업무 위탁기관)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올해 수선급여 신규 신청가구는
   ‘16년 수선계획에 반영한 이후 수선 실시

국토부는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부터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통상 절차*와
달리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 주거급여 실시 고시에 따라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신청분에 대해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 의뢰

한편, 6월부터 7.17일까지
총 18.8만가구가 급여를 신규 신청*하였으며,
동 신청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 금번 급여대상을 5천가구로 확정하였다.

* 7월부터 급여 신청 지속 증가 :
   (6월) 6.7만가구, (7월) 12.1만가구(7.17일 기준)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7.27~7.31일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신청일(7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개편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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