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9일 일요일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

○ 도, 14일과 15일 시·군,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합동단속 실시
○ 무등록 6건, 자격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총 67건의 위법행위 적발
○ 14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개업 관리조사단(합동단속반) 발족.
    단속강화


부동산중개 보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도내 2만 3천여 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광교, 동탄신도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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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
실제로 화성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 4천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 이상인 63만 9천원을 받아 적발됐다.
​
용인시의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
한편, 경기도는 최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민간위원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분양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별도 진행하는 등
시·군·구, 국세청과 공조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당 : 서종환 (031-8008-4964)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5-07-17 오후 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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