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
- 건설기계 리콜제도 도입 후 첫 사례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07-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타다노(주)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7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기중기
모델 GR-700N-1의 경우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ECU :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리콜)
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
도입·시행된 후 국내에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이며,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한국타다노(주)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 및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주)의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한국타다노(주)에서는
건설기계(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
(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주)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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