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고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3 11:26
보도
내용과 같이 모니터링 시행기관이
현장점검과
품질검사를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
모니터링 현장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모니터링 현장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대상지역
및 현장 선정 등)하고 있으며,
품질검사
과정도 타 시험기관의 참석 하에
실시되고
있음
*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품질검사 과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참관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업체, 협회 등이 배석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 ‘15.7.9에 시행한 내화충전구조
모니터링 현장에 건설노조 참관
즉, 보도내용은 민간 시험기관에 대한
즉, 보도내용은 민간 시험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여 민간시험기관의
복수선정을
통해 견제 장치 마련을 제안한 것이나,
이미 국토부가 사업을 종합 주관하며
타
시험기관의 입회, 유관기관의 배석 등
보도의
제안 이상으로 반영하여
실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3자) >
국토부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 시
1차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시험기관을
단독 지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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