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참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3 11:26
 
보도 내용과 같이 모니터링 시행기관이
현장점검과 품질검사를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

모니터링 현장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대상지역 및 현장 선정 등)하고 있으며,
품질검사 과정도 타 시험기관의 참석 하에
실시되고 있음

*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품질검사 과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참관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업체, 협회 등이 배석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 ‘15.7.9에 시행한 내화충전구조
   모니터링 현장에 건설노조 참관

즉, 보도내용은 민간 시험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여 민간시험기관의
복수선정을 통해 견제 장치 마련을 제안한 것이나,
이미 국토부가 사업을 종합 주관하며
타 시험기관의 입회, 유관기관의 배석 등
보도의 제안 이상으로 반영하여
실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3자) >
국토부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 시
1차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시험기관을
단독 지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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