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즉시 전매 가능’ 은 사실이 아님

[참고]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천여 가구 공급 열풍”
보도 관련

-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즉시 전매 가능’ 은 사실이 아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3 13:32
 
 
 
7.13일 서울신문의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000여 가구 공급 ‘열풍’” 보도와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즉시 전매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 100% 확보) 이후에
그 지위를 양도(전매 포함, 이하 같음)*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이를 양도 등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 보도내용 (서울신문, 7.13자) >
지역주택조합 올 46
48000여 가구 공급 열풍
 
- 조합원 자격 문턱 낮아져···
  즉시 전매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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