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 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요금은 미부과
부서:도로운영과,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12 10:46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8.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4(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대상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① (대상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② (면제시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② (면제시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소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8.13일 2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4일 1시에 진출하는 차량
8.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4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8.15일 3시에 진출하는 차량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③ (이용방법) 운전자의 안전과
③ (이용방법)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②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진입시간
②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진입시간
(8.14일 진입 여부) 확인 필요
③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필요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③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필요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 (후불카드) 요금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 (후불카드) 요금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불 처리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8.11자) >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8.11자) >
국무회의서 14일 임시공휴일로 의결…
광복절 사흘 연휴
-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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