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8-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시범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1. 시범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도록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중
(오류·가좌·고잔)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임
(오류·가좌·고잔)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임
* 가좌(‘14.6)·오류(’14.12) 는 착공완료,
고잔은 재건축과 연계 진행 중
(공릉)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릉)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15.6)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을 추진할 것임
(목동)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목동)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現지구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구청과 공동 모색할 예정임
(송파·잠실)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송파·잠실)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범지구를 포함하여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음
2.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상황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6만4천호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 서울시간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 서울시간
협업을
통해 현재 행복주택
9천2백여호(22곳)가 확정추진 중이고,
3천여호는
추가 협의 중
3.
새로운 지자체 주도형
행복주택
공급 기반 구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11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요를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을
우선
반영 검토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리츠(‘18년까지
2만호
공급계획) 방식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 확대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4.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 확대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공공주택법이
개정(8.11 국회 통과)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4만호에 추가하여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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