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로 완화
- 시행령 개정…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민간택지
공급 확대 기대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8-04 11:00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기간 8.5.~8.25.)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 (최소규모 완화 요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15.7.24 국회통과)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행개발)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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