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조삼모사 대책"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04 20:49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국고 지원
계획은
없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통행료 손실분을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4일자) >
14일 고속도로 일일통행료 전액 국비
지원,
민자도로 손실분은 내년
MRG
예산으로
-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무료,
공짜라는 말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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