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
- ‘우등보다 30%비싼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
요금인상 위한 꼼수?’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0-06 15:44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은 우등형 도입(‘92.10) 이후
정체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공
심야 시간대(22시∼04시) 또는
심야 시간대(22시∼04시) 또는
200㎞이상
장거리 노선에 한하여 투입되며,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의
시범
운행(‘16.上)을 거쳐 도입할 예정
기존 운행되는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기존 운행되는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증차
또는 증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입할
것
고속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권한이
고속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권한이
국토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번 훈령 개정시 제도적으로도 명문화
* 21석 이하 우등버스 투입 사업계획 변경은
증차·증회에 한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개정(‘15.10)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6자)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6자) >
우등보다 30%
비싼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
-
내년부터 고급형
고속버스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
-
일반·우등형을 대체하여 투입되면 사실상의
요금 인상 및 승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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