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9일 금요일

[참고] “세종청사 코앞에서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판쳤다” 관련

[참고] “세종청사 코앞에서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판쳤다”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0-07 22:47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체결한
‘확정 분양가 계약’을 ‘사실상 일반분양’으로 보아 불
법행위로 단정하기는 곤란

현재 지자체를 통한 실태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중이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세종 정부청사 코앞에서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판쳤다”(이데일리, 10.8자) >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서
확정 분양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실상 분양하는
불법 행위임
 
그러면서도 임대사업자는 택지,
기금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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