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3 10:46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동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참여 표준
프로그램’을 11월말까지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보도내용 (KBS 6시뉴스, 11.13(금)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전직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현직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
-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입주자대표에게
각종 업체(경비, 청소, 위탁관리) 선정 권한 등
적지않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
 
- 입주자들이 각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강화해, 입주자대표 권한을 악화시켜야
각종 비리 및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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