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추가조정(안)
나. 예고기한 : 2015.10.27.(화) ~ 2015.11.16.(월)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기 타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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