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11-13 12:19



표준품셈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사 및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품셈),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견적가격 등
** 건설공사비는 표준품셈(약 35%)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약 20%),
견적 등(약 45%) 방식으로 산출하여 구성됨

따라서 일부 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직접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은 건설사와
건설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시중노임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13자) >​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관급공사 임금산정기준 ‘표준품셈’
현장에선 두배 넘게 일해도 무시
-공기 맞추기 급급 초과노동 일상적
“국토부 규제용 제도 아냐”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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