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시행 “성공적으로 정착”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시행
성공적으로 정착”
- 시행 두 달 만에 고속도로
  운행차량 중 65% 이용 ... 호응 좋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2-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0.15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를
4.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두 달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정차로 인한 지ㆍ정체 발생,
운송비용 증가 등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10.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저가에 보급하고 있다.

도로교통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확대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12.22일)
총 40만 대 대상차량 중 9만 5천 대가 단말기를
구입했고, 일평균 27만 대의 고속도로 이용
4.5톤 이상 화물차량 중 65%인 17만 5천여 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차량 하이패스 이용율(12.22일) : 67.9%
(‘07년 하이패스 도입)

화물차 하이패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소 진입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요금소 진출은
일반 차량과 같이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시속 30km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다만, 출구 하이패스 차로 대부분
시설 한계 폭이 3.5m이므로
차량폭 2.5m 초과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하여 3m를 초과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출구 차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반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15.8.11 도로법 개정(11.12일 시행)으로
적재량 측정장비 설치차로 통행이 의무화된 만큼
4.5톤 이상 화물차는 화물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진입 시 반드시 적재량 측정차로를 이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되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연간 약 129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면실,
샤워실 등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을 더욱
늘려 나가고, 불편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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