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실시
- 전국 시ㆍ도를 대상으로 공모 진행 …
1만호 내외(5개구역내외) 선정
- `16.3월 및 9월, 2회에 걸쳐
기금지원 대상 최종선정ㆍ발표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2-27 11:00
-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절차① (1단계) 뉴스테이 연계가능정비구역 선정(지자체 추전→ 국토부 선정)② (2단계) 정비구역 공개(국토부) 및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정비조합)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규모 결정 (국토부)주요일정- 공모 설명회 : 12.28(월) 14:00~-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 접수/발표 :12.28~`16.1.13. / `16.1월 말- 기금지원 신청 접수/ 결과 발표(연2회) :`16.2월(8월) / `16.3월(9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28일부터 내년 1.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특히,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특히,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이번 `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28일 ~ `16.1.13일
국토부는 12.28일부터 `16.1.13일 까지
국토부는 12.28일부터 `16.1.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을 `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16.1월 말 공개할
방침이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부는 반기마다(3월및9월) 지자체(시·도)를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부는 반기마다(3월및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한다.
국토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국토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국토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16.1.13일 까지
한편, 같은 날부터 `16.1.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16.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16.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16.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16.8월말까지 선정하여,
`16.9월에 신청하여야 함
(`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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