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 '16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물량 400호(2,500실)로 확대, 점포주택 허용
- 연금형도 35% 만기일시상환 허용,
신혼부부용 2인 가구도 공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2-01 11:00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상을 150호(1000실)에서
400호(2,500실)로 확대
②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 업무보고(1.14)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이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
물량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물량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된다.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대수선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 점포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결합하여
세워진 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
사업물량 : 150호(1,000실)→ 400호(2,500실)
사업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포함
사업방식 : 신축→ 신축 + 대수선 + 인접주택
통합 건축
월확정수익 증가 위해
연금형도 35% 만기일시 상환 허용
① 점포주택 신축 허용
ㅇ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ㅇ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 6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11m이상,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아니여야 함
**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이내(도로거리 기준)에 상가가 있을 것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청년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허용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②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허용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다만, 전용 20~40㎡의 규모이면,
다만, 전용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③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③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한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2억) 중
65%(1.3억)는 임대위탁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0.7억)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
** 시세40만원인 지역에서 2억원을 융자받아
총8호를 건설하여 이중 6호를 20년간 임대하는 경우,
35% 만기일시상환을 실시하면
월확정수익이 25만원 증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70만원 수준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70만원 수준 /
35%만기 일시상환 : 95만원 수준)
연금형에 대한 35% 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호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호에 대해서
오는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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