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국토경관의 미래 위해 국토부 등 8개 부처 손잡아

국토경관의 미래 위해 국토부 등 8개 부처 손잡아
- 33인의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발족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6-04-25 06:00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 등 8개 중앙부처와 25개 관련기관 등
총 33개 기관·단체가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5일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경관헌장”)을
마련하기 위해 33인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헌장의 틀 및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붙임1. 위원명단, 붙임3. 사진)

해외의 유수한 경관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쾌적한 경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국토가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5천 년 역사를 품은
역사문화자원,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경관 등 다양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세계적인 경관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경관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와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象)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경관헌장」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도시·건축·토목·조경·공공시설물·농어촌·해양·
옥외광고물·자연환경·산림·문화재 등

** 국토부(국토·도시·건축·토목·조경),
농림부(농촌), 해수부(해양·어촌),
행자부(옥외광고물), 문체부(공공시설물),
환경부(자연환경), 산림청(산림·산촌),
문화재청(문화재)
※ 헌장(憲章)의 개념 :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행을
약속하는 기본적인 준칙
경관헌장 제정의 모든 과정은 제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국민과 다양한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대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5월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여홍구 위원장(한양대 명예교수),
김한배 위원(경관학회장, 서울시립대 교수) 등
33명의 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경관 선진국도
그들만의 경관 가치와 기본준칙을 담은
경관헌장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하는 경관헌장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홍구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장은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요구를 담아
헌장을 만들어야 하므로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율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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