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경기도내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경기도내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 도, 4월 28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시행
○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최고 5만원 지급 
○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분기별 30건 이상 도로 파손 신고하면 5만원 포상



경기도는 4월 28일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만 원까지 지급한다.
​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중 86%가 손괴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가 도로시설물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롤 도입하게 된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초안심사와
최종 의견조율, 관련실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
신고 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
단,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
또,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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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택시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으로, 포트홀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보수·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안양·의정부·하남·양주·연천·양주 등
6개 시·군에 97명의 개인택시운전사 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창원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도로시설물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42
입력일 : 2016-04-26 오후 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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