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31 06:00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번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해 6월 “시설물 숨은 위험 찾기”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 공사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또한, 건축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LH전문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http://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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