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참고]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보도 관련

[참고]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6-05-31 16:5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정부에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12.6)하여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KBS, 5.30) >
“편도만 갑니다” 일방통행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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