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참고]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6-21 09: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청약시장 불법행위 >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점검 외에도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청약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실거래 허위신고 >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한다.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운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분양권 불법전매(주택법 제89조의2) : 분양권 등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
상금 지급 (기 시행중)
* 실거래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17.1.20일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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