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승인 절차 마련
-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2016-06-21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6.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6.30 시행예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하였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하였다.

* 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역합의를 거쳐
권역화 했으며, 이의 성과를 보면서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③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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