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경기도-경기장애인단체,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합의

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8개 사업 올해 추경 반영

○ 경기도-경기장애인단체,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합의
○ 장애인 이동권 지원 확대 등 8개 사업 9건,
    올해 추경에 반영키로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확대 등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장애인단체 협의 총괄하며
    합의에 적극 노력
- 이 부지사 “장애인 권익 향상 위해 제도권 안에서
   합의 성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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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
8개 사업 9건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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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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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9건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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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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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운행 중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53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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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행, 시내버스 수준 요금,
시군 간 이동 등 ‘광역이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
현행 1대 당 250만 원인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적자분은 500만 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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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은 시군 수요조사 후에
2개 시군 4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도내 체험홈은 8개 시군에서 15채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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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수요조사 후에
5개 센터 내에서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
국비 지원센터와 도비 지원센터 간 운영 비 차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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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2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센터는 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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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해교육, 체육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현행 1개소 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도내에는 13개소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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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총괄해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합의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실히 이행돼
도내 장애인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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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상 과정에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민주, 김포1)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합의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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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특별교통수단 :  교통정책과 이동욱 (031-8030-3732)
저상버스 : 버스정책과 최기덕 (031-8030-38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교육정책과 정현숙(031-8008-458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체험홈 :
장애인복지과 지주연(031-8008-4362)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62
입력일 : 2016-06-21 오전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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