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사업’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6-09-19 17:35
문체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 용역*을
수행 하였습니다.
* 수행기관 : 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간 : ’15. 10 ~ ’16. 7
동 연구는 `4대강 조사평가 결과*(`14.12, 총리실)‘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수변공간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변공간의 환경생태 개선, 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변 문화관광시설의 조성취지는 긍정적이나,
면밀한 수급분석 없이 시행되어 지역·시설별 이용 격차 심화 →
수변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분석, 잠재력 높은 시설·지역 중심으로
환경생태 개선 및 강문화 관광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
① 역사·문화, 자연생태계유지를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② 하천구역을 보전(특별, 일반, 완충), 친수(거점형, 근린형),
② 하천구역을 보전(특별, 일반, 완충), 친수(거점형, 근린형),
복원지구로 세분하여 하천 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광·레저가 집중되는 거점형 친수지구는
“친수거점지구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또한, 하천지구 지정 및 시설물 설치는 환경단체,
③ 또한, 하천지구 지정 및 시설물 설치는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하천거버넌스(우리강 가꾸기 참여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토록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9) >
◈ 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
-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금지된 개발 행위를 전면 허용 방안 마련
- 정부가 5대강 개발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 사업지원 계획 수립
-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금지된 개발 행위를 전면 허용 방안 마련
- 정부가 5대강 개발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 사업지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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