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9-19 11:38
'15년 주거급여 예산은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의
시행시기 지연과 제도 시행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유분 반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년부터 기초급여 체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15년부터 기초급여 체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 시행되면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증가
(중위소득의 33%, 68.6만→중위소득의 43%, 최대 97만가구)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월평균 8.8만→10.8만원)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증가한 개편된 주거급여가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증가한 개편된 주거급여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가 수급권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또한, 주거급여가 수급권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면서, 정확한 수급대상 규모가
불확실하고 지원예산의 변동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급권자에게 실제 주거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급여를 일괄 지급
** 수급권자가 주거비 부담이 없어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되었더라도
** 수급권자가 주거비 부담이 없어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되었더라도
이후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지원금액 차이 등도 큼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원규모 산정시
'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원규모 산정시
전체 수급권자에는 보육원을 포함하여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 예산의 변동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분 반영의
취지로 복지시설 거주자를 차감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보육원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개편 전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민간임차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즉시 지급하여야 함
< 보도내용(조선일보, 9.19) >
◈ 월세 지원 대상에 보육원 아기도 포함
- 보유원 아동 1만4천여명 1가구로 분류해 주거급여 책정
- 보유원 아동 1만4천여명 1가구로 분류해 주거급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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