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규제에 ‘발목’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1-09 10:58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규제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비사업용 장치신고(등록)의 경우,
비사업용 장치신고(등록)의 경우,
자체중량 12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250g을 초과하는 드론에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대상 및 범위는 상이하지만 장치신고(등록)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비행승인의 경우, 소형 드론(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은
비행승인의 경우, 소형 드론(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은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북부,
휴전선 인근, 원전시설 주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항공기 고도 이하)합니다.
*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에 대한 제한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유사하게 규제 시행중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1.9(목)) >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발목’(B03면)
- CES의 드론 전시장 부스의 대부분(41개 기업 중 22곳)을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발목’(B03면)
- CES의 드론 전시장 부스의 대부분(41개 기업 중 22곳)을
중국이 점유하는 등 스타트업계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미
상당한 격차
-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일부 완화 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산업부진
-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일부 완화 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산업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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