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9일 월요일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1-09 11:00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 1차/2차/3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
​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 개선 〉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가
발생함.
** (현행)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 허가취소
​
(주(主)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 기타 개선사항 〉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 트레일러 포함)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함.
​
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16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17년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 화물공제조합 주관, ‘16년 말까지 800대 장착
(∼’17.1월말까지 약 6천 대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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