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화요일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보도 관련

[참고]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4-25 15:09


네트워크형 부동산서비스 인증은
그동안의 분절적 서비스(개발, 임대, 중개,
관리, 자문, 생활서비스 등)에서 벗어나
부동산서비스를 여러 업체가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관리형의 경우, 보유부동산 등을 위주로
개발·분양하던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임대,
중개, 부동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사, 건설사들이
주요 인증대상이고, 임대관리형의 경우
임대관리업체가 시설관리, 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임대관리업체가 주요 인증대상이며,
두 유형 모두 지난 12월 예비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관리형의 경우
중소규모 부동산(예: 아파트, 상가 등)을
중개해주는 업체가 이사, 법무, 세무, 금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중개업체*가 주요 인증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비인증 선정기업, 4월 초) 알비 부동산중개,
에이플러스 부동산중개, 이알에이코리아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
 
국토교통부는 향후 인증받은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실적 및 소비자만족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본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4.25.(화) >
◈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 인증제 지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공인중개사 등 소기업·영세사업자의 참여 배제 우려
- 시장 수요자·투자자 요구가 서비스에
  바로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 정책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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