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1-14 23: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민홍철 의원 11.3일 발의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하되, 공적지원의 혜택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기업형임대주택에 지원되었던 공적지원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과 같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등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은
‘17년까지 한시적인 허용조치였으므로 내용변경은 없음
한편, 정부는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4만호는 민간임대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11. 14) >
◈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 공공성 강화로 ‘고품질의 임대주택’은 완전히 사라지고,
< 보도내용(매일경제, 11. 14) >
◈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 공공성 강화로 ‘고품질의 임대주택’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매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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