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남경필, 비상구 막기.불법주차 없애야. 1년간 지속 단속 주문

남경필,
비상구 막기·불법주차 없애야. 1년간 지속 단속 주문
 
○ 남경필 지사 26일 주요 도정점검회의서 지적
- 비상구 막기나 불법주차는 사람목숨과 관련된 것.

  1년간 지속 단속하면 인식개선 이뤄질 것
○ 도, 내년 1월 19일까지 3단계에 걸쳐

    비상구 폐쇄 여부 등 점검
- 목욕탕, 요양시설, 고시텔 등

   화재 위험 복합시설물 중점 대상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230-2874  |  2017.12.26 오전 10:54:52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지속 단속을 주문했다.
​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한 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2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
먼저 도는 1단계로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3단계 점검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로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
중점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이다.
​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도는 여탕과 여성 탈의실 등
여성전용 공간 점검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계별 점검결과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이밖에도 도는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