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평택시 고시 제2013-196(2013.8.1.)호,
평택시 고시 제2015-130(2015.6.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20(2015.11.1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2014.1.7.)호,
평택시 고시 제2015-71(2015.4.3.)호,
평택시 고시 제2015-221(2015.8.2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1(2016.2.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37(2016.5.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구 국도4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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