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등록일:2018-04-13 15:17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거쳐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역인재채용이 목표미달시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합격
공무원 임용시 여성·남성, 지방인재,
공무원 임용시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저소득층 우대제도에서 널리 활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채용비율도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본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지역대학교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인재 범위는 각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인재 범위는 각 공공기관이 있는
행정구역(시·도 기준)이나, 인접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로서 지역인재 범위를
해당 시·도가 아닌 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작년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작년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금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제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4.13 한국경제) >
- “지방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 수도권大 학생들 반발도 커져
- “왜 충남대생이 세종 지역인재 아니냐”...
- “왜 충남대생이 세종 지역인재 아니냐”...
지방대생도 ‘채용할당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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