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30km지정 구간
※ 2018.4.23.(월)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지방도313호선 상(포승읍 홍원리
산143-22 ~ 안중읍 성해리 262-1) 4.6km
○ 고시구간은 지방도313호선 상으로,
도로 폭 약 5m로 구성된 단일차로이며,
도로 상 진출입로 다수 연결된 마을길로써,
조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40km/h이상 주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50km/h로 운영 중
2016년 보행자 역과 교통사망사고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50km/h)를 3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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