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 일요일

평택시 국지도82호선 상(법음삼거리~수직교) 3.61km, 50km/h 제한 속도 하향 고시 계획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50km지정 구간 
※ 2018.4.23.(월).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죽백동 823 도로 상 324m 어린이보호구역  
    
※ 해당 구간 초등학교 개교할 경우

    속도를 30km/h로 하향 예정임.
  
○ 고시구간은 국지도82호선 상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국도와 건축물 등과
직접연결로 인해 도로 이용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및 진출입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최근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망사고 발생한 상태 상태입니다.

2018년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60km/h)를 5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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