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 일요일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내용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4월 17일부터 시행

민간에 대한 공무원 청탁 행위, 17일부터 안됩니다.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내용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17일부터 시행
- 출연·협찬 요구, 인사 개입, 공관병 갑질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64  |  2018.04.15 오전 5:40:00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보
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가 금지된다.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행위는
금지조항이 없었다.
​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
개정안은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
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
한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