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한 공무원 청탁 행위, 17일부터 안됩니다.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내용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17일부터 시행
- 출연·협찬 요구, 인사 개입, 공관병 갑질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64 | 2018.04.15 오전 5:40:00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보
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가 금지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행위는
금지조항이 없었다.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
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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