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물류활동 정부가 신고 받아 조사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08-30 18:03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신고센터 설치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신고센터 설치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 제3자물류의 촉진 >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 제3자물류의 촉진 >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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