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0일 목요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물류활동 정부가 신고 받아 조사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08-30 18:03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신고센터 설치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 제3자물류의 촉진 >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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