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32(2017.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체육시설
(서부실내체육관)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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