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19, 완충녹지1)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7. 0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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