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 3.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
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연 125,000원 ∼ 연 185,000원
▪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13~’15년간 기금 전세대출
평균 실적 : 12.2만 세대에 4.8조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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