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 수요일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

[해명] 민영주택 일반청약
예비당첨자(순번) 선정방법을
가점기준(가점제 경우)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중이며,
이번 철산역 OO아파트 순번선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09-17 16:14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
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주택공급규칙)되어
있습니다.
​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선정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2가지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① 예비당첨자 총족(500%) 관련
   미달 여부 판단기준(유권해석사항)

*(당초) 당해 지역 신청자만 포함 →
 (현재) 1순위 전체(기타지역도 포함)
② 미달시에도 가점제 기준 적용
   (공급규칙 개정사항) *(현행) 미달시 추첨 선정 →
 (개선) 미달시에도 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
         (입법예고중)

① 첫째,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은
‘전체 신청자’를 1순위 전체(해당지역+기타지역)가 아닌
해당지역*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
* 1순위 : 당해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기타 지역(광역권)
​
이를 1순위 신청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조정하였고,
이를 수요자의 혼란이 없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
② 둘째, 신청자 수와 무관하게
예비당첨자 순위를 본 당첨과
동일 기준(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공급규칙 개정사항)
​
이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8.23~10.2)에 있으며,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중 시행 예상)

​
보도된 철산역 OO아파트 청약의 경우,
①번 개선에 따라 1순위 경쟁률이 모두 6:1을 초과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하여,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9.16.) ]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 추첨제서 가점제 전환예고 빨라도 10월 시행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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