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금요일

화성시, ‘모두에게 따뜻한 설이 되도록’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화성시, ‘모두에게 따뜻한 설이 되도록’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신설
○ 연휴기간 노숙인 일시보호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1-17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5천 7백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약 76개소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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