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금요일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1-16 12:00

[참고]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12162019-12-16.html

□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➊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➋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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