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금요일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추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추진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추심 위한 절차 진행
- 공탁금 보유 체납자 2만 1,246명 명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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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 2020.01.15 17:48:10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2020년 1월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 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고,
공탁금을 보유한 2만 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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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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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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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하는 변제 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의 경우 주요 추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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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 목적물의 관리·교부를 위해
진행하는 집행공탁금,
목적물의 단순 보관을 위한 보관공탁금,
공탁원인사실이 다른 실질상 두 개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혼합공탁금 등을 대상으로도
추심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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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 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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