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7일 목요일

경기도, 2020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2020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연락처 : 031-8008-2503   | 2020.05.06 15:49:48


[참고]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html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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